1. 정기연금 지급일이 변경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5일에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매달 말일 지급되죠? 국민연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달 말일에 나와서 공과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지급 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25일 에 정기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월 말일 각종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청구 요금 지급 요청일이 25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개정입니다. 앞으로는 25일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함께 매달 납부할 공과금 걱정도 함께 날려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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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손자녀) 유족 연금 지급연령이 연장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연금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이 되는데요.
2011년까지는 18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후순위 유족에게 그 지급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일부터는 19세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유족의 범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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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연금 연기 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의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상 65세 미만)만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는 있지만 만 65세 이전 월평균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만이 노령연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부터 모든 노령연금수급자(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조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연기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연령도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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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령연금 연기에 따른 가산율이 높아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 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연금 연기에 따라 1년당 연금액의 6% (월 약0.5%)가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부터는 가산율이 높아져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 (월 0.6%)가 가산되어 5년 연기시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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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연금 승계사유 명확화 됩니다.
2011년까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승계사유는 ‘배우자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는 경우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 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이나 '정지'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라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서 수급자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배우자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 (사망, 재혼) 하거나 제 76조에 따라 정지(소재불명)되는 경우에 한해 수급권 승계’로 명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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