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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보...

포운 2012. 3. 30. 15:12

 

 

   1. 정기연금 지급일이 변경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5일에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매달 말일 지급되죠?

  국민연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달 말일에 나와서 공과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지급 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25일 

  정기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월 말일 각종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청구 요금 지급 요청일이 25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개정입니다. 앞으로는 25일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함께

  매달 납부할 공과금 걱정도 함께 날려버리세요~

 

 

   2. 자녀(손자녀) 유족 연금 지급연령이 연장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연금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유족 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이 되는데요.

 

  2011년까지는 18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후순위 유족에게 그 지급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일부터는 19세미만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유족의 범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3. 노령연금 연기 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의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권자(60세 이상 65세 미만)만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는 있지만 만 65세 이전 월평균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만이 노령연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부터 모든 노령연금수급자(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조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을 연기 신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라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연령도 달라질 수 있음

 

 

   4. 노령연금 연기에 따른 가산율이 높아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 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연금 연기에 따라 1년당 연금액의 6%

  (월 약0.5%)가 가산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 부터는 가산율이 높아져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 (월 0.6%)

  가산되어 5년 연기시 연금액을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5. 유족연금 승계사유 명확화 됩니다.                                                                  

 

  2011년까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승계사유는 ‘배우자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는 경우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에게 수급권 승계’ 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멸'이나

  '정지'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라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서 수급자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배우자 수급권이 제75조에 따라 소멸 (사망, 재혼) 하거나 제 76조에

  따라 정지(소재불명)되는 경우에 한해 수급권 승계’로 명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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